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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노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볼 때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데 다가, 비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 중 알콜 농도가 0.123% 로 그 수치가 다소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까지 매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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