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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7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인 F 등 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159,604,96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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