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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분납에 관한 규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230 | 법인 | 1989-05-06
문서번호

국일22601-230 (1989.05.06)

세목

법인

요 지

중소기업의 분납에 관한 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을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31조(납부) 제2항동법 제58조 (신고ㆍ납부결정ㆍ갱정과 징수)에서 중소기업의 분납에 관한 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을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정 법인세법에 대한 질의임.

나. 개정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다. 무역업(간주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일본국 종합상사의 국내지점 법인)으로서 국내지점의 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될 때 위 분납기한 연장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8조신고ㆍ납부결정ㆍ갱정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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