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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71 | 양도 | 1997-04-14
문서번호

재일46014-871 (1997.04.1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 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감면신청서 제출)하였으나 토지등급의 적용착오로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조감법 기본통칙 2-16-11...67의11)

○ 위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가. 추가로 감면되는 세액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감면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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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