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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089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22,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지만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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