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10. 16. 05:26경 인천 동구 송현동 1번길에 있는 동인천북광장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