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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214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04,066원과 그 중 84,587,200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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