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214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04,066원과 그 중 84,587,200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04,066원과 그 중 84,587,200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