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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0 | 조특 | 2005-10-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0 (2005.10.19)

요 지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시 그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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