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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가단21384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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