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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9 | 부가 | 2004-03-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9 (2004.03.17)

요 지

주유소 사업자가 트레이트 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92, 1996.08.0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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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