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9 | 부가 | 2004-03-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9 (2004.03.17)
요 지
주유소 사업자가 트레이트 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92, 1996.08.0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