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검사
정택률 ( 기소 ) , 박선영 ( 공판 )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대웅 ( 국선 )
판결선고
2015 . 5 . 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7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 10 . 16 . 01 : 10경 * * *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 * * 앞길을 * * * 방면에서 * * *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시청 소유의 어린이 보호구역 울타리와 가로수 1그루를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등 시설물을 수리비 3 , 685 , 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 버렸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1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지나가는 택시를 정차시켜 도움을 요청하였 고 , 택시기사가 사고차량 견인조치를 전화로 요청하는 것을 들은 후 위 택시에 승차하 여 현장에서 떠난 것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사고 발생시의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 자신의 지 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 특 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 . 12 . 9 .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 .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로 어린이보 호구역 울타리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가 쓰러졌고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가 바닥 에 쓰러질 정도로 심하게 휘어졌던 사실 , 피고인의 자동차는 전복되어 2차로 도로 중 2차로 전부와 1차로 일부를 가로막고 있었고 , 비산물도 흩어져 있었던 사실 , 지나가던 택시가 정차하여 견인업체에 사고차량 견인조치를 전화로 요청하였고 , 피고인은 견인 차가 도착하기 전에 위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떠난 사실 ,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치를 부탁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 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가 실 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음이 분명하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사
판사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