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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4 | 기타 | 2005-09-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4 (2005.09.06)

요 지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가산세 부담에 대한 문제는 사인간의 문제로서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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