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과 관련 특허권 등을 양도받는 경우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405 | 법인 | 1991-07-19
문서번호
국이22601-405 (1991.07.19)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독점사용과 제조와 관련정보(Know-how) 및 기술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되며,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완불실시권)일 경우에도 양도의 대가가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외인 1264. 37-2151, 1984.06.27)을 참조.붙임 :※ 외인1264.37-2151, 1984.06.2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과 관련, 특허권, 지적권리제조, 마케팅, 판매, 면허권, 제품과 관련한 모든 권리등을 양도받는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사용료】
○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양도소득】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