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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노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과도로 협박하고, 식칼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공업용 커터칼로 자해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집안에 감금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불 때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데, 원심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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