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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123247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7112-0010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같은 중재원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상사중개원 중재 제17112-0010호에 관하여 별지 기재 중재판정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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