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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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