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가단759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7.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뢰이익 2,050,000원 상당의 배상 청구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하)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