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30 2017가단326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2. 14.자 2017차전51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2. 14.자 2017차전515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