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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40 | 부가 | 1994-06-22
문서번호

부가46015-1240 (1994.06.22)

세목

부가

요 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과세재화 등을 공급받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아니함.

회 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한자 포함)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미등록가산세)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이때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님) 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전문 잡지 발행 회사로써, 면세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던중, 1994.02부터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의 미숙으로 일반사업자로 갱신하지 못한채,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징수하여, 저희 회사 관할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후에 관할지 세무서부가세과 담당자로부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신고서와 세금계산서를 반려한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서류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1994. 1기 예정신고를 끝낸후에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상기의 경우 저희 회사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희 상대방 회사는 일반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이기 때문에 불공제 받은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이중으로 부가세 납부가 되는것이 아닌지.

수정신고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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