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387 (1986.02.27)
세목
부가
요 지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합병등기일전에 실제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을 참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조, 이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소멸법인)A를 합병법인(존속법인)B가 흡수합병하되
가. 합병기준일 : 1996. 03. 31.(실제합병일이며 04월 01일 이휴 피합병법인에 발생되는 손익은 합병법인에게 귀속키로 함.)
나. 합병등기일 : 1996. 04. 10
다. 피합병법인 :
(1) 업 종 : 부동산 임대업
(2) 임 대 료 : 월 \60,000,000
(3) 임대보증금 : \30,000,000
○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 기간)에 의거 과세방법상 "갑설"과 "을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합병기준일 이후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은 합병법인(존속법인)에 귀속하듯이 부가가치세도 합병법인에 귀속되어 동 법인이 징수하여 납부한다.
(을설)
- 합병기준일 이후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은 합병법인에 귀속하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피합병 법인이 징수하여 납부한다.
○ "을설"에 따라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시 타당성 여부.
가. 피합병법인(A)
04월 01일부터 04월 10일까지의 과세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과세표준 \20,000,000)
(1) 분개
(04월 10일)
(차변) 외상매출금 20,000,000
미 수 금 2,000,000
세금과공과 8,219
(대변) 매 출 20,000,000
부가세예수금 2,008,218
(04월 10일)
(차변) 외상매출금 20,000,000 (대변) 매출 20,000,000
(2)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등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피합병법인 명의로 신고 및 납부.
(3) 장부 계상
상기 분계사항은 03월 31일자로 계상.
나. 합병 법인(B)
04월 11일부터 04월 30일까지의 과세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과세표준 \40,000,000)
(분계)
(차변) 미 수 금 64,000,000
세금과공과 16,456
(대변) 수입 임대료 60,000,000
부과세예수금 4,016,43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