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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87 | 부가 | 1986-02-27
문서번호

부가22601-387 (1986.02.27)

세목

부가

요 지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합병등기일전에 실제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을 참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조, 이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소멸법인)A를 합병법인(존속법인)B가 흡수합병하되

가. 합병기준일 : 1996. 03. 31.(실제합병일이며 04월 01일 이휴 피합병법인에 발생되는 손익은 합병법인에게 귀속키로 함.)

나. 합병등기일 : 1996. 04. 10

다. 피합병법인 :

(1) 업 종 : 부동산 임대업

(2) 임 대 료 : 월 \60,000,000

(3) 임대보증금 : \30,000,000

○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 기간)에 의거 과세방법상 "갑설"과 "을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합병기준일 이후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은 합병법인(존속법인)에 귀속하듯이 부가가치세도 합병법인에 귀속되어 동 법인이 징수하여 납부한다.

(을설)

- 합병기준일 이후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은 합병법인에 귀속하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피합병 법인이 징수하여 납부한다.

○ "을설"에 따라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시 타당성 여부.

가. 피합병법인(A)

04월 01일부터 04월 10일까지의 과세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과세표준 \20,000,000)

(1) 분개

(04월 10일)

(차변) 외상매출금 20,000,000

미 수 금 2,000,000

세금과공과 8,219

(대변) 매 출 20,000,000

부가세예수금 2,008,218

(04월 10일)

(차변) 외상매출금 20,000,000 (대변) 매출 20,000,000

(2)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등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피합병법인 명의로 신고 및 납부.

(3) 장부 계상

상기 분계사항은 03월 31일자로 계상.

나. 합병 법인(B)

04월 11일부터 04월 30일까지의 과세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과세표준 \40,000,000)

(분계)

(차변) 미 수 금 64,000,000

세금과공과 16,456

(대변) 수입 임대료 60,000,000

부과세예수금 4,016,43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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