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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공급시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98 | 부가 | 1989-11-03
문서번호

부가22601-1598 (1989.11.03)

세목

부가

요 지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밖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금액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2.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TV SET 제조 수출 회사입니다.

○ 부품을 보세 가공 제조 업체에서 공급받는 과정에서 동일 재화에 대하여 두장의 세금계산서(공급자 발행, 세관장발행)을 교부 받아야하는 입장이며 VAT 신고시 과세표준이 중복되는 문제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첫째 : (현재 시행되고 있음)

세관장 1매 (감정가액의 117.5%)

감정가액+관세 (감정가액의 15%)+방위세 (감정가액의 2.5%)

공급자 발행 1매 (LOCAL L/C, 예매한 공급가액)

둘째 : (세무담당 공무원 주장)

세관장 1매 (감정가액의 117.5%)

공급자 발행 (세관장 발행가액-물품 공급 가액=△17.5%)

그러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교부 1매

첨언 △판매자의 입장에서 차감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 세법상 타당하다고 하오나 세관장이 발행하는 것에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기에는 불가하다하여 수출용 원재료로써 LOCAL L/C NEGO 과정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가 의무 사항으로써 세법 해석과 현실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율이 저조함으로 인해 당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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