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출고가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1045 | 주세 | 2001-12-31
문서번호
서삼46016-11045 (2001. 12. 31.)
요 지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임
회 신
1.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2. 출고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이나 신고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 명령(명령사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