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47882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44160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44160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