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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47882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44160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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