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나, 갑 제22호증의 1,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금전대차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지연손해금 비율 연 36% 중 당시 이자제한법령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도 하는데,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규제를 받는 이자나 간주이자가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