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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8가단2568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나, 갑 제22호증의 1,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금전대차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지연손해금 비율 연 36% 중 당시 이자제한법령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도 하는데,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규제를 받는 이자나 간주이자가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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