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93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1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1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