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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가단50960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88,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7.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 및 공매 1) 주식회사 도원레이크(이하 ‘도원레이크’라고만 한다

)는 대구 달서구 도원동 523 대 11,131㎡, 520-4 구거 6㎡ 및 양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1층 393,49㎡(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도원레이크가 위탁자, 주식회사 티오피리츠건설이 채무자, 케이비신탁이 수탁자,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었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공매절차를 통해 2008. 12. 16. 케이비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5억 2,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탁수익배당청구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매매대금 잔액 45,378,178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등록세의 신고, 납부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취득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통상의 부동산 등록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 같은 법 제26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200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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