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6 2014가단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