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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가단105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8,740원 및 그 중 1,138,716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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