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 시청 공용 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 10. 경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 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종전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사정을 참작해 장기의 집행유예기간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 부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