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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5 | 부가 | 1996-02-05
문서번호

부가46015-235 (1996.02.0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건물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건물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차설비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건물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이 군단위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4년 1기중 ○○시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주)○○ (이하 갑이라 함)의 건축공사 일체를 (주)○○ (이하 을이라 함)에게 도급을 주었고 저희회사는 을로부터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읍니다. 갑 과 을은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

○ 건축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을의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대금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회사 특성상 본점이 군단위에 소재하지만 시장이 넓은 ○○시에 진출할 계획으로 을과 특수관계인 갑으로부터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비중에서 을이 저희회사에 지급할 공사비 만큼 저희회사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대신 그대금으로 갑의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2동 분양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1995년도에 관할 세무서의 환급적 현지확인시 오피스텔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희회사는 ○○로 진출이 필요하여 1동은 사무실로, 다른 1동은 창고 및 부품조립 작업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세무서의 현지 확인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엘리베이터 설치 및 부대시설이 미비하여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 경우에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입주가 가능한 시점에서 판단하여 현지 확인시는 사용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한후 사용가능 시점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에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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