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22:59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900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대 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만나기 쉬운 대로로 조금 이동하다가 단속을 당한 점 등 참 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