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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된 토지에 대한 재평가액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77 | 자산 | 1998-07-24
문서번호

법인46012-2077 (1998.07.24)

세목

자산

요 지

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귀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재평가에는 보험업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같은호 규정의 세율(1%) 적용대상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되, 같은법 제14조의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

○ 질의1

- 서로 연접된 일단의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서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이에 따른 시가감정액이 각 필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필지별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2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괄호에서 “ ’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라 함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만을 의미하는 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도 해당되는 지 여부

○ 질의3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세무조정의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 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4. 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98. 4. 10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98. 4. 10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4. 10 개정)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 4. 10 개정)

② 법인이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4. 10 신설)

법인세법 제14조의 6【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5조 제1항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 4. 10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5【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1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 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8. 5. 16 신설)

② 법 제14조의 6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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