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06 2015고정5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9. 17:30 경 원주시 B 피해자 C(39 세) 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에서 건전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자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긴 뒤 오른쪽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3 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및 피해자 상의 모습 사진 첨부)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