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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6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판결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경과 : 2015. 12. 4.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2017. 3. 4. 09:30 경 간호사로부터 간병태도가 불성실 하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12:00 경 간호사로부터 “ 술 취해서 환자 침상에 앉아 계시면 안 되니까 가시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63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위 병원 신관 2 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3년 선고 형 : 징역 8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계획 범행,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건강( 간염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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