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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0 2015가합202854
분양권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수분양권을 4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10,000,000원을, 2013. 7. 9. 피고에게 수표로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7. 9.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799,8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법 제41조의2에 의하여 일정한 전매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고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도 전매행위를 계약해제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8조 제2항, 제48조 제3호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는 탈세나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구 주택법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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