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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4 이식용 보청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882 | 조특 | 1999-12-14
문서번호

부가46015-4882 (1999. 12. 14.)

요 지

이식형 보청기인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이식형 보청기인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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