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8고정2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 피의자 A” 은 “ 피고인 ”으로 고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