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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165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고, 말리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범, 초범인 점, 칼을 든 직후 피해자 측에 의해 제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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