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5. 12. 29.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고려종합금융)와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 그 후 고려종합금융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종금(이하, 한아름종금),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에이치엠에이비에스엘티디를 순차로 거쳐 2006. 9. 20.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2006. 10. 18.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07. 5.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0210호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8. 4. 4. ‘원고는 피고에게 1,254,883,603원 및 이에 대한 2006. 8. 1.부터 2007. 8. 2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45357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3. 변론종결 후 2015. 5. 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5다3514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0.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려종합금융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이율을 연 5%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고려종합금융에 1995. 12.경 200,000,000원, 1997. 10. 22. 3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예치하였으며, 한아름종금이 원고 소유의 마산시 B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