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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09907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합병전: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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