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09907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합병전: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합병전: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와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