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236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