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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8 2019가단41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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