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제외토지인 주차장운영업용토지 판정시 토지가액 및 1년간 수입금액의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 | 양도 | 2006-02-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 (2006.02.28)
요 지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기준시가를 말함
회 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상기에서의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하며, 1년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의 신규개시 및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