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 구입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0 | 부가 | 1992-02-11
문서번호
부가22601-170 (1992. 2. 11.)
요 지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 신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동 차량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