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18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보여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먼저 신고하였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 또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및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딱한 사정이 있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벌금 1,500,000원이 피고인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제2항 기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