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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15 2016노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은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69세)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총 189회에 걸쳐 합계 16,935,173,209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장기간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편취액 중 약 1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앞으로도 변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피해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 기금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은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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