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으로 미결제된 할인어음의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72 | 법인 | 1988-03-25
문서번호
법인22601-872 (1988.03.25)
세목
법인
요 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발생으로 미결제시 어음상의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발생으로 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 어음상의 결제일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어음을 할인매입한후 만기일이 도래하여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수입이자와 할인료”로 처리하고 추심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어음결재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 만기일이후부터 사업년도종료일까지의 법정이자(만기후 이자에 대한 약정없음)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