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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6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부터 마트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5,760만 원을 교부 받고도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이나 생활비로 위 돈을 사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등으로 합계 4,151만 원을 사용하여 철골공사를 완료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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