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 G과 H의 진술내용 과도 추행의 부위나 피고인의 인상 착의 등에 대하여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