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5103084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99,426,587원과그중29,326,577원에대하여, 나.
피고B은피고A과연대하여위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99,426,587원과그중29,326,577원에대하여, 나.
피고B은피고A과연대하여위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